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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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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