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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0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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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천안의료원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의 진위 여부를 계속 파악하기 위함으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