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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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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율과 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비용 부담이 건강 악화, 방치, 가정 내 돌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간병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간병비 지원정책의 흐름에 발맞춰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돌봄 공백 없이 적절한 의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