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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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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비 지원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완주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을 현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취학하고 있는 학생’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에 독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경비 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계약,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와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인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