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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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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