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471호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 하거나, 나주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송비용 지원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가 된 경우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로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를 조사 판단하고, 소송비용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 그리고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주요 골자로 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관련된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