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영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3을 신설하여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및 재해, 경조사, 공무출장, 출산휴가 및 보육휴가, 민방위기본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교육·훈련, 가족 돌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제5항은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안 제22조제6항은 생후 5년 미만 자녀 보육을 위한 보육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8항은 의원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