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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2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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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동의안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부모를 부 또는 모로 수정해 가지고 나주시민으로써 두 부모 양 부모가 나주에 거주를 6개월이상 하지 않더라도 부나 또는 모가 한쪽만이라도 나주시민으로 6개월 있었을 때 출산장려지원금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항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에 부분을 있으며 제4호에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 호에 부분 중에 있다로 하며 각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항 제1호 전단중 부모가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부모 모두 또는을 최초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 등으로 제6조제2항중 부모 자녀 모두를 부 또는 모와 자녀가로 수정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