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90회 제3본회의2025-10-30

이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가능하며, 해당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하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2023년 2회 추경예산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 130억 원 관련 비용추계 필지 등 추진상황, 세 번째, 조례 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 인허가 시 인근 도로 개설 협의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아니, 세 가지를.
나머지들은 서면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란의원

예.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는 제안사유로 신대천 주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인 미분양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비 53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룡면 신대리 1996번지 및 1996-1번지 1만 1416㎡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참고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 공공 25블록의 소유권은 2012년 3월 주식회사 에코밸리에서 송공과 둥지로 매도하고, 2020년 12월 65억 1500만 원에 재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에코밸리 소유권이 다시 재이전돼 있는 상태이며, 23년부터 현재까지 중흥건설 신대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즉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순천시에서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86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나 개발회사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저희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입니다.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자료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인 6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인 에코밸리에 보낸 개발이익 산정 작성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이제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즉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안이 우리 순천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서 주민들은 선월지구 3대 의혹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급기야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중 미분양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는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숙경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사이고, 이 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명분인데요. 이 부지는 2023년에 중흥과 순천시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처분 시까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해 2년 6개월 운영을 하던 시설을 순천시에서 다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흥의 욕심이고,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전망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결정권자인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 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처분될 때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장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시장님이 대상이 아니라고 한 답변 주신 부분에 제가….
그러니까요. 자꾸, 제 의견 다 끝나면….
아니요. 가만히 들으십시오, 시장님. 자꾸 그렇게 조급함을 내십니까?
충분히 제가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공공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개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를 5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시가 매입할 게 아니라 중흥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재투자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요, 시장님. 이번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 주세요.
시장님, 제가 그러면 시장님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권한이 경자청에게가 있고, 우리 시에는 권한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민이 원하고,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지점입니다. 맞죠?
그쵸.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돈을 주고 사서 만들겠다. 저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거는 시장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공공청사용지 25블럭 추진 경위입니다.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이렇게 나고, 에코밸리가 설립이 2007년도에 되고, 공사착공, 토지분양이 2009년도, 1단계 사업준공 12년 3월 23일, 2단계 사업준공이 13년 7월 10일 그러면서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15년 7월 17일 날 하게 됩니다. 2006년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9년 토지분양을 시작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15년 공공시설로 인수인계된 이후 순천시가 매입하고, 다른 공공 25블럭은 미분양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주민들의 요청으로 23년 2년 6개월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침 제48조입니다. 48조제1항제2인데요.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직접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 이 조항이 지금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임의조항이죠? 요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니요. 그니까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시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우리 여기에서 질서를 서로 자중하는 의미에서.

이영란의원

아니요, 아니요. 심문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형구

강형구의장

자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그건 시장님 본인 자의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 거의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도 하고 싶은 의견을….
그니까 제가 보충질문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임의조항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부분을 매입을 안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매입 의향 공문자료가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6월 16일 날. 그래서 경자청에서 우리 순천시로 이러이러하니 시행사인 에코밸리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매입요청을 하니까 매입 의향이 없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침 제48조 방금 말씀드린 48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활용할 것임을 통지했어요. 그다음에 법을 제가 읽어드렸고, 그래서 제가 6월 16일 날 매입 의향을 보냈고, 무려 며칠 만입니까? 14일 만에 저기서 매입을 하겠다고 확답 공문을 내려요. 그게 저는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공공청사용지 추진경위와 최근의 공문을 제가 종합해서 봤더니 공공청사용지를 두고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 간의 협의를 통해 순천시에 토지매입을 유도하고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용도를 변경해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전화를 또 드렸었어요. 그건 뒷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종합해 보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재투자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에게 통보해라 하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이 공문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대안 제시나 설득하려는 순천시의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 과정 혹시 보셨을까요?
거기서 신대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재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고요. 순천시의 매입이 아닌 개발이익 환수와 연계한 기부채납을 제시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 협의해서 도민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담당 국장과 도지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직접 통화한 경자청 담당과장과의 답변도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하셨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에코밸리 측에게 의견을 개진했었음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느끼신 바 없으세요?
이런 분들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 시에서는.
시장님, 저는 순천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고까지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하신 부분 사과하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안 한 거잖아요, 공문에 의하면.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자, 시정질문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질문을 통해서 시 발전을 위한.
시장님, 잠시만요.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자제 좀 해 주셔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회의를 중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영란의원

우리 시장님 주특기가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까 알아서 하라, 매번…. 내 잘못은 아니고 해당 밑의 부하직원이 했다.
아니, 시장님 어제 국감에 출석 안 한 이유가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안 가셨다 그랬었어요. 지금 소통하는 중이에요. 그죠?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구가 아닌데 오지랖이 넓다? 지역구 문제를 말하면 시정질문 때 민원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마지막 질문자한테 그렇게 혼자 말씀으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시정질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려 줄게요. 그런데 저 보고 왕조2동에 한한 시정질문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왕조2동 의원이면서 오지랖도 넓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또 질문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죠? 갖고 있는 인식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울러 경자청 개발지침 제48조 조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상이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도 전라남도와 세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해당 부지를 재투자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귀속 받는 대안을 모색할 의향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웃음

방금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럼 협상이 있으신가요?
회의를 9월 말에 했으면 이미 공문 통보하고 나서 회의하신 거네요. 그죠? 저는 공공부지를 순천시에서 우선 매입하고, 차후에 그 금액을 갖고 환수금액에서 더 확보한다는 그런 발상, 또 재투자할 것이 너무 많다. 앞서 말씀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 이게 재투자 부분이지. 할 데가 많다, 물론 많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해 달라고, 협상을 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모를까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들이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공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그 돈만큼 돌려받는다?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의 만족체감도가 어느 부분이 더 높을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죠, 모르시면.
그래서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가르친다고 듣는 우리 시장님이….
듣는 정서가 문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일을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추진력이 있다. 그 추진력에 내포된….
그렇죠. 그게 내포된 것은 항상 시장님의 생각대로만 끌고 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분이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이 각각 다른 독립기관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말씀을. 그래서 아까 행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가들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강조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처럼요. 상인적인 현실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이상 받아낸다는 발상이요. 순진함을 넘어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니까 제 생각이라고요.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현금매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 논리는 현금 주고 어음 받는 논리입니다. 그런 꼴이에요.
그것도 발행이 불투명한 어음이에요.
그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대지구가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한 민간개발이 아니고 경자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개발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죠. 그죠? 공공개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지도 수용을 해 주고 인허가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대지구는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0만 평에 가까운 넓은 부지를 동일한 아파트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유일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된 공공개발의 신화를 만든 지구이기도 합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한 개발이익의 분배 방법입니다. 민간개발의 이익금은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이 되지만,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은 일정 금액,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형구

강형구의장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이영란의원

신대지구는.
형구

강형구의장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이영란의원

지금 마무리발언이에요.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요, 제가 자제를 시킬…. 이것은 저희 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영란의원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보고 들은….

이영란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뭐가 면책특권에 걸리는 말씀을 했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지금 신대지구를 분양을 하려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중흥이 전부 다 개발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의장

그걸 인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영란의원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형구

강형구의장

중흥에서….

이영란의원

아, 의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분양할 때 분양을 여느 누구도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흥이 단독으로 다 한 것같이 발언하시면 잘못하면 면책특권이 없으셔요.

이영란의원

아니요.
형구

강형구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영란의원

제가 저기 정치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형구

강형구의장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셔요.

이영란의원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들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무리합니다. 들으십시오. 도대체 우리 의장님은 누구의, 의회 편인지, 집행부 편인지.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의회에 면책특권이 없다는 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영란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다 법리 검토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대지구가 특징이 경자청과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공공재원이고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자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을 끈 결과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빡빡 기어서라도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자주 페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53억 5000에 달하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일단 보류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의원

예,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의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이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총 연장 155m에 폭 10m 도로 개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025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보타워와 미즈병원 주변입니다. 총 연장 634m에 폭은 10m입니다. 편입필지는 총 39필지이고, 이중 사유지는 29필지로 5235㎡입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당 약 240만 원을 적용해서 총 130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고, 같은 해 3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례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와 인허가 시 인근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무예다음 주택건설사업은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포함한 각 기관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 11월 27일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2019년 4월 26일에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체도로 및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해서 영무예다음과 조례현대1차 사이 소로 1개 노선에 대해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현대1차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 및 백강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순광로로 분산할 목적으로 조례초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소로 2개 노선을 추가해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최초 실시계획인가 후에 2019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란의원

예.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우리 국장님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203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입니다. 맞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

이영란의원

저 사진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주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걸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었고,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드린 3가지 질문이 다 연계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계성을 쉽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는 바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순서는. 결국 그게 다 연결돼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몰제 고시를 녹지를 20년 6월 25일, 도로는 20년 6월 30일 날 일몰제 고시를 했어요. 맞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

이영란의원

예, 인가 고시요. 근데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착수를 2019년 10월 22일 날 해서 준공이 21년 10월 26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네.

이영란의원

다시 말하면 일몰제 고시 이후에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것도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쭉쭉쭉 나오죠. 위치도 및 평면도, 설계도서, 권리명세, 소재지, 조서 및 도면, 설치비용, 감정평가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하면 고시 전에 용역이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제가 차후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 막대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 가지에 제출된 공문의 진위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왼쪽의 공문은 순천시에서 모 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20년 7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허가내역은 단계별 도로개설공사 인가 신청이죠, 이게. 6월 30일자 도보에 게재된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11번 도로, 15번 도로가 없다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도 관보에 게재된 것은. 근데 왼쪽에 모 수사기관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7월 20일 날 공문에는 버젓이 이 두 도로가 살아있습니다. 진위여부에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을까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 관련은 우리 시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의원

네, 그래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면 왜 그러냐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라고 물었더니 아까 왼쪽 공문은 이거는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밝혀진 부분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 이 시에서 준 서류가. 왜냐하면 혹자는 이 서류가 문제제기를 한 측에서 조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문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기관에 제출한 공문이 맞다라고 제가 증빙하기 위해서 이 문건은 띄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 이 번지가 다 없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냐, 오른쪽 공문에. 그거를 질문을 했더니 앞서 11번째 조례동 타운하우스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권원 미확보라고, 그래서 폐지를 했다. 그러고 15번 조례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 그니까 없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토지 권원 미확보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시겠죠, 토지 권원 미확보.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인가 관계는 사실상.

이영란의원

네,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특히 그 소관, 도로과 소관 국·과장님까지 다 배석해 계시고 우리 많은 집행부에 행정권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공론화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너무 곤란해하시거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실시계획 인가를 행정소송을 했는데 인가고시가 4건을 행정소송했는데, 저희들이 2건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2건은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항고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의원

예,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20년 6월 30일자로 아까 그 공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고시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6월 30일자로. 근데 뭐라고 이 문건에서 말씀을 주셨냐면 토지 권원 미확보가 돼서 25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됐다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고시를 띄웠던 6월 30일 날 자동실효됐다는 뜻이 없다는 뜻인데, 이 부분도 저는 용역 과업 수행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거는 6월 30일 고시 이전에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현행도로를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행도로가 어디인가, 저는. 지금 여기는 출입구가 없었어요, 주출입구가. 그런데 현행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도로가 폐지된 이유가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3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설치 기준은 진입도로의 규모가 원칙적으로 8m 이하여야 되고,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내놓은 여기,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8m 진입로, 12m 진입로, 이 구간이 210m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령에는 최대 250m 이상으로 출입구를 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0m에서 벌써 3번의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경안에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70m 사이를 두고 입구를 뚫어주게 돼요. 이 페이지를, 아까 현행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국장님을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우회도로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순광로에서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우회전하는 바로 입구에서 입구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10m입니다. 8m, 8m, 10m 여기는 12m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입구를 터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마 10m일 겁니다. 10m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여기 12m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16번 도로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물리적인 지형 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형상?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영란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영란의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 점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자꾸 이제 고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모른다 하는데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이걸 전체적으로 변경안을 확정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확정안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변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준공일이 아직 요연한데도, 첫째 쟁점은, 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함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2월 25일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12월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 해 1월 22일 날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 중지 이유가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에서도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하자마자 20여일 만에 중지를 하라? 이미 이 도로는 소송 중인 도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공탁을 걸어놓으셨죠? 그리고 도급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선급을 무려 6600만 원이나 줬어요. 이제 이거야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6600 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5년 12월 25일, 곧 다가오죠, 다음 달, 한 달, 두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럼 이거 변경고시도 물론 해야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소송 중인데 무리하게 계약을 용역을 줘서 계약 체결을 했고, 바로 그냥 중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우리, 뭐 지루하시면 정회를 선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의장님. 다음입니다. 조례 영무예다음 신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승인 조건에 공문을 보내죠, 이러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 소로 1-53번지에 대한 도로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영무예다음에는 3가지 도로가 나는 걸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로 1-53,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번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고시를 할 때는 편입조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죠? 그래서 첨부가 될 때 제가 주목해야 될 번지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박스로 넣어놨는데 480-3 565번지, 501번지, 504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편입조서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복이 됐나,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정회 선포하시렵니까? 연속해서 하시게, 계속해요?
형구

강형구의장

계속하십시오.

이영란의원

예. 그래서 이러한 허가가 인가,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줄, 신축 인가를 내줄 때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도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런 사업 완료 공문입니다. 보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에 뭐라 돼 있냐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무예다음에서 인가 내줄 때 도로에 대한 협의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공계를 주겠다는 공문이잖아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 할 때 하고 중간에 도로 분할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설계했던 부분하고, 최종 준공했을 때하고 번지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영란의원

아, 그 점입니다. 그러면….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영란의원

그랬으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있는 조서를 고시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변경 없음으로 올려놨다니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제가 조례초등학교 1-53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초등학교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자료는 제가 편입조서에 따라서 그려본 사진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를 봤더니 고시된 조서, 내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도로는 어떤 고시에 의해서 도로를 하냐 그랬더니 앞서 말씀대로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제시했던 소로 1-53 그 소로에 조례초등학교 480-3에 대한, 조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추론을 했더니, 이 도로, 이 번지로 났어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무예다음 측면 조례초등학교 후문 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백강로 지하차도 나오는 마지막 그 부분이 출구가 돼서 12m, 아니, 1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답변에 의하면 연장 155m, 폭 10m 개설 예정이고 사업비가 26억, 보상비 21 억, 시설비 5억으로 답변 주셨거든요. 도로길이가 확실히 155m가 맞습니까?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건….

이영란의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음에 우리 답변 주신 집행부 측에서 어디서 어디 지점까지를 155m로 산정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여기에서 이 사진이 맞습니다. 번지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505, 504, 501-3 부지가 이미 기 편입된, 기 기부채납된 도로였다는 것이고요. 아까 480-3은 저 맨 위쪽에 다른 땅 부지였거든요. 이제 그 점은, 제가 2가지를 그래서 번지수를 명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보에 게재할 때 조례동 480-3번지 일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고시를 게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에 그렇게 나오죠. 위치는 480-3 뭐 명칭 이렇고 이렇고 이런다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이 도로의 고시의 변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20년 6월 30일 고시된 그 도로 번호, 다음에 24년 4월 4일 면적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 29일 면적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착공일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경 고시 공문이 제가 어떤 결함을 발견했냐면 전라남도에 고시돼 있는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의 고시를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위치에 대한 공문에 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 고시를 하면서 480-3 위치 고시를, 그 주소를 없애버렸어요, 이 공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인지시켜드리려고 이 공문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전라남도 도보에 게시된 편입조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편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틀리고 이 부분만, 이제 개설이 아까 도로가 3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무예다음이? 이 빨간박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53번지 편입조서거든요. 이 편입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박스가 중복된 토지 부근이고, 이 480-3은 이미 여기서는 없죠, 이쪽으로 지금 개설된 부분에. 그러면 이 편입조서도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 편입조서는 기부채납할 때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서 도로가 돼 있었고, 그 부분이 도로를 개설, 우리 이번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하면서 그 도로 일부분이 포함이 돼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영란의원

저는요. 이게 기부채납, 왜 이 말씀을 드리시냐면 편입조서에 중요한 점이, 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이 번지수가 우리 땅에 편입이 되구나,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이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번지도 중요한 거고, 대표번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문 상에. 그런데 대표 번지도 안 들어간 변경고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고시에 의하면 앞서 지적드린 대로 영무예다음 준공 시 기부채납한 고시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조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장기미집행 도로 조서에서는 1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 130억 예산을 어디서 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무리하게 갖다가 끄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도로 개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설될 도로를 여러 차례를 방문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이 도로 개설이 타당한가 이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째, 교통량 분석을 했을까, 이 도로를 세웠을 때 지나가는 교통량 분석.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교통성 평가는 과연 해봤을까. 또 사고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보시지만 지하차도가 막 올라오는, 지금 화살표 반대 방향이 연향동이고, 앞쪽이 NC백화점 쪽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이제 10m 도로를 입구를 거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의 입구와 지금 도로 입구를 확장시키겠다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있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저 부분은 우리가 저쪽 부분 필지가, 맹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저희들이 맹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맹지를 해소하기 위한 완충녹지 도로 부분을 좀 개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란의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영란의원

예. 그런데 이런 도로가 뚫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과연 아까 그 민원인이 수없이 맹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권익위에도 넣고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백강로 시정질문할 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녹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입구를, 진출입로를 10m를 해서 해야 됐는가. 그럼 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지시켰는가. 쟁점이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서로 도로 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그 도로 폐지는 뒤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앞쪽으로 계획도로가 아니고 건물 뒤쪽에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뒤에다가 도로 내면 어차피 건물은 전부 다 앞에 쪽을, 도로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도로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백강로 전체가 다 궁색한 변경이 됩니다. 지금 미즈병원 그 뒤쪽에는 다 길이 뒤로 나 있죠, 아나파병원이랑. 그렇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미즈병원은….

이영란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 계획도로를 냄으로써 도로가 새로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란의원

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단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도로 간에 어떤 간섭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 진출차, 백강로 저쪽, 연향동 쪽에서 오는 차가 진입할 거가 이쪽 NC백화점으로 나갈 차가, 여기가 일방통로가 아니에요. 출구가 되고, 또 지하차도에서 차가 올라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맞닿아 있어요, 입구가. 그래서 교통 흐름의 교차가 예상이 되고요. 지하차도에서 출구 도로가 12m밖에, 짧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섭 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구조가 복잡한 설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맹지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순천시 맹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조서 일부 499-5 501, 502 보상액이 20억 8400만 원이라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특이한 저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편입조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토지대장이랑. 이해관계인은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액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는 얘기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란의원

예. 그런데 아마 이 일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에 전부 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 역사가, 토지의 거래 역사가. 그리고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기편입된 도로의 일부도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영무예다음으로 넘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수혜가 가장 갈까 하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은 지난 7월 우리 의회에 보고된 2035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혜자로 이 분이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의하면 총 예산이 21억이라 그러셨거든요. 편입조서에 포함된,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봤더니 21억이 아니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25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2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총 32억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결산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유일하게 감정평가 수수료만 780만 원 24년도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비로 20, 아까 뭐 여기 그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조서에 나온 번지수에 보상액이 20억 80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20억 8400만 원인가? 그러면 이 부지만 보상하는데 20억 8400만 원만 됐으면 그 외에 부지, 조례초등학교 부지, 24년도에 순천시로 소유가 넘어왔더라고요. 조례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유성목재 쪽 들어오는, 그 토지에 대한 것도 다 이미 순천시 소유로 들어왔던데 그 보상은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155m란 말을 제시하셨는지. 이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55m로 그렇게….

이영란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상해준 금액하고의 어떤 차이점, 예산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그게 됐습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이제 보상 관계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지, 누구를 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의원

제가 이 말은 극히 아끼려고 그랬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이. 그것은 제가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또 하나 문제점이요. 지금 이 고시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 도로 변경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도중이죠? 도에 갖다가 의견도 내고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고시가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나고. 제가 도에 확인했더니 우리 순천시에서 접수된 도시계획도로 문건은 연향들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고, 의회에 7월에 보고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건도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거기는 스포츠파크센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2035 변경안도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럼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24년도부터 세웠고, 집행을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려 하는지.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이영란의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현재 진입도로 돼 있는 부분, 또 사람, 그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도로가 나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도로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토지보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시도 없고,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도로는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이미 보상절차도 했고, 25년 5월 며칟날 다 수용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 또한 이미 개설된, 기부채납된 부지가 중복이 포함되고 최초 고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가능할까, 처리할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 어느 한 분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부서간 조율이나 협의보다도 본인들의 업무만을 단선적으로 처리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란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해봤어요. 우리 과 것 아닙니다. 이쪽 과 겁니다. 업무이관이 저리로 됐습니다. 결국 저는 딱 2장짜리 공문 한 면, 그것 받았습니다, 이 시정을 준비하면서. 매번 제가 시정질문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협조가 없이 제가 힘들게 시정질문을 준비한다는 점, 그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까 민원인이 맹지다,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민원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려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보니까 순천시 행정이. 그래서 우리 담당 소관에서 어떠한 답을 못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충녹지 축 20m, 지금 여기 조례초, 아까 없어진 도로 거기는 12m더라고요. 완충녹지를 고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35 계획변경안에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기간이니까 저도 의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걸 경관녹지로 대안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요. 그럼 과연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의원님, 완충녹지는 경관녹지하고 다른 것이 완충녹지는 대로변이나 철도변, 공장 이런 부분에 소음이나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백강로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했던 것이지, 경관녹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경관녹지로는 지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영란의원

국장님, 방금 소음, 뭐 미세먼지 등등 말씀하셨어요. 이 완충녹지 축을 20m로 하겠다고 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로, 지금 대로가 그러면 해룡쪽 가는 지봉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다 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 완충녹지 20m를 고집하셨을 때는 이 도로가 5030도로도 아니었고, 외곽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요. 지금은 큰차들앞이 안 다닙니다. 제가 2019년 처음에 이 도로를 접했을 때는요. 정말 거기가 신호 대기일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완충녹지를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서 지금 복잡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도로 개설을 포함해 2035 도시계획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점심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본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겠습니까? 12시까지….

서선란의원

2시에 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게 다 안 되어 있어서 2시에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해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형구

강형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란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순천의 내일을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삼산·중앙·매곡·향·저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치유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자보 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비전에 발맞춰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천시가 추진 중인 대자보 도시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자보 도시 달성을 위하여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한 인재 양성,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선란의원

예.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먼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 우리 시정질문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로다이어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예산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정질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구

강형구의장

도로과장님, 자료 준비됐으면 드리십시오.

서선란의원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지금 본회의 시작하기, 시정질문 하기 전까지도 안 와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주시고…. (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집행한 거 맞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은 2023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 거쳐서 2025년에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도건위 있다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근데 복잡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시 집행 보고받을 일도 없고 집행내역만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줬을까요? 왜? 이 쉬운 자료를.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공문이 언제 어제 왔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누가, 우리 의사팀, 어제 보냈나요? 우리가 자료요청 어제 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받아서….)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사인했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어제가 아니죠. 제가 15일 날 자료요구를 했고, 15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형구

강형구의장

의원님, 잠깐만요.

서선란의원

아니, 잠깐만요.
형구

강형구의장

의원님, 그 부분은….

서선란의원

잠깐만, 아니,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별것도 없는데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판단할 것이고. 자꾸만 미루니까….
정책관님, 제가 언제 드렸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가 추후에….

서선란의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 거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은….

서선란의원

그러면 저는 15일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럼 의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장님, 어제 오늘 본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시정질문 이거 언제 주셨…. 자, 담당 누구예요?

서선란의원

15일 날 했죠. 제가 15일까지 마감하라 해서 보냈는데 우리 월요일인가요? 우리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우리 순번 정할 때 그때도 안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때 보냈다고 했더니….
형구

강형구의장

답변이 20 며칠이죠? 24일인가요?

서선란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형구

강형구의장

그랬는데 추가자료 요구한 거예요?

서선란의원

추가자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늦었다 그 말이면 끝났잖아요, 죄송하다고.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저께 받았다….

서선란의원

근데 이게 어제 왔니, 어제 도착했니 이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은 본질문인데 어제 주면 되겠어요, 이거를? 또다시 자료요청을 제가 추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자, 잠시만요. 그건 지금 질문요지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셨으니까….

서선란의원

예?
예.
형구

강형구의장

서승환 팀장님.

서선란의원

아니죠. 시장님은 그 상황 모를 수 있지만….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사실을….
형구

강형구의장

자, 서선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서선란의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형구

강형구의장

자, 서선란 의원님.

서선란의원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되는 거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서선란 의원님, 충분하게 자료 없어도 지금 시정질문하는 데는 지장 없잖습니까. 그건 이따가….

서선란의원

의장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형구

강형구의장

잘잘못은 나가 따져볼 테니까요, 계속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아니, 의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구

강형구의장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잘못을 직원들을 찾아가지고 정회를 할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선란의원

아니,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떤 입장인지 찾아가지고….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가려보자고요. 근데 지금 받는 쪽에서는 어제 질문서를….

서선란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구

강형구의장

질문서를 받았다….

서선란의원

그리고 의장님, 편들지 마세요, 그렇게. 있는 사실대로 말하세요.
형구

강형구의장

뭔 누구 말을 편든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서선란의원

운영위원장님, 제가 언제 드렸어요? 언제 사인했어요? 15일 날 제가 자료요청했죠? 직원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서선란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끝나야지….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서선란의원

왜 어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라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료를 그렇게 받았다고 도로과에서도 방금….

서선란의원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다른 이유는 아니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저희들이 모든 자료는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일 날 서류를 제출하셨다 그랬는데 10월 13일 날은 시정에 관련 여론조사 해서 하셨고요. 관내 경로당 건물 이용현황 및 고령화 비율을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은 대자보 시 정책 관련 캠페인 실적자료 사업개요, 다이어트 사업 관련해서 했고요. 10월 27일 날 시정질문 요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10월 15일 날은 의원님이 하신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서선란의원

예, 의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그래서, 잠깐만요.

서선란의원

예, 말씀하세요.
형구

강형구의장

그런데 어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서선란의원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 한 다음에 하세요. 어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재를 하는데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든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서선란의원

다 하셨어요? 다 하셨냐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제가 발언기회 주시면 답하십시오. 제가 발언기회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시정질문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시장이 하는데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의장이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를 보는 거지 집행부 편을 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민들이 보면 그 부분만 또 편집해서 신문 보도내용을 내실 거 아니에요, 몇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월 15일 날 접수된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여수MBC에 관하여. 10월 15일 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의장에게 15일 날 했다고 우겨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서선란의원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끝난 거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의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여기에….

서선란의원

별로 저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형구

강형구의장

싸우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서선란의원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거 없어도….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24일 날 자료요구하셨어요, 의원님이!

서선란의원

제가 15일 날 질문요지서를….
형구

강형구의장

그것은 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4일 날 제가 강형구가 사인한 건 24일이에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좀 자중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서선란의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변명해야 되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변명이라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서선란의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형구

강형구의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본인이나 잘하쇼.
형구

강형구의장

시정질문 안 하실랍니까? 한 번만 더하면 시정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셨는데 보충질문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자보 도시가 시장님 공약입니까? 대자보 도시.
공약 아닙니까? (「현안업무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안업무로 그냥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금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대자보에 대한 생각이 엄청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자보 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하고 정책과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환경개선 환경팀? 보행환경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정책과에서는 지금 대자보도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신지 아니신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2023년도부터 열심히 시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공약집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하고 정책과하고 잘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로환경이나 이런 거 해서 정책과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시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물리적으로, 제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질문을 할 건데 물리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도로는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개선하기가 자전거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만들기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은 대자보 도시 공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빠졌는지….
예, 이거는 제가 찾아봐도 아마 대자보도시는 공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로다이어트 사업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지금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시장님도 그쪽에 사셨잖아요, 그쪽 인근에. (PPT를 보며) 그래서 지금 사업 여기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억을 태워서, 이쪽은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30억을 그때도 시에서 세워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하시듯이 차로는 줄이지 않고 차선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폭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그다음 해에 15억으로 삭감을 해달라 해서 15억 삭감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곡삼거리에서 2023년도 시행하기 전하고 후입니다, 여기.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일고등학교 삼거리 전·후, 혹시 보시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지금 이쪽에 달라진 것은 자전거 표시 사업 후의 선평삼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삼거리 교통센터 부근, 혹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긴 하는데 이게 승강장하고 일부 토지 보상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사업 선정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는 30억을 태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차로는 줄이며 안 된다, 절대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걱정 없다고 그걸 해 주라고 해서 30억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15억을 삭감을 해달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믿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물은 지금 여기 사업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은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이고 누누이 그곳을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죠. 시장님도 거기를 잘….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개선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선정했을 때 이 지역이 선정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냐,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가 없잖아요. 승강장 몇 개는 옮겼겠죠.
그러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분명히 30억을 태웠을 때는 다 교통이나 안전, 환경, 주민수렴, 수용성 검토를 다 했을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5억이라는 예산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 길을 한 번만 가도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시장님도 이 길을 많이 지나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지금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도 이런 다이어트 사업을 할 때 사전검토를 다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 검토해서 예산을 태웠을 땐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자전거 표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주 도로거든요, 다 기간이. 다 아시는 도로예요, 이게. 봐보세요. 인도 이런 데 다 똑같잖아요, 이게.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를 했겠어요.
예, 이 내용은 저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심지어 예산낭비잖아요, 사실은 이거. 애초부터 이 정도 할 거라면 안 했어야 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전봇대 같은 거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제가 요구를 했죠. 그때 도건위 있을 때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전봇대. 나무도 최대한 많이 살렸더라고요, 중앙분리대는 좀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주라 해서….
예, 그래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중화를 요청을 했어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래서 지금 한전에 지중화 요청은 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30억을 태웠으니 지중화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해 주면 안 되겠냐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자전거 다니고 보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은 여기 유모차로 끌고 다니면서 밭에 이런 데도 많이 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지중화 한전사업이 시장님 공약이시죠? 공약이신가요?
이거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예.
도심 공중선 지중화 단계적 추진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자보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25년도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2025년도 지금 7월인가요?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신청해서 이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사전에 검토할 때 철저히 해라, 예산 낭비되지 않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도 지금 대자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PPT를 보며) 전봇대 이런 데는 학교 앞이고 보행하는 데 쌍둥이 유모차는 이런 데는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는 학교 앞이고 용당초 앞이고 향림중학교 앞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지중화사업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언론 브리핑하셨잖아요. 요즘도 자전거 타신가요?
예, 그렇죠. 동천 밑으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모습 제가 자주 뵀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그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자보 도시가 아마 공약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시장님도 먼저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다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도 이렇게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대자보를 실천한다는 게 많이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언행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주 3회 대자보를 실천하셨더라면 막대한 예산보다는 투입효과가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저는 제가 대자보 자전거를 탄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힘든 일인지는 아시지만 제가 메시지로 남기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는 28만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제가 개인으로 타는 거보다도 이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냐가 아니고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효과가 더 크겠다 저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대자보 관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지금 입주돼 있는 큰 축으로 보면 습지하고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그다음에 원도심이죠. 그래서 여기 입주되어 있는 시설들을 보시면 지금 로커스하고 여수MBC, 남문터광장의 디오리진 여기는 입주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서에서는 19개 입주가 완료됐고, 입주예정으로 7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그리고 여기는 너무도 잘 아시고 로커스하고 MBC, 디오리진은 지금 입주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들과 한번 돌아봤거든요, 원도심을. 근데 실제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 켜져 있는데 1층, 2층은 지금 쓰지 않고 3층은 한 분 정도 근무하고 이런 곳도, 여기는 아예 지금 입주하지 않은 곳이에요. 입주완료로 돼 있는데 입주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그래서 몇 번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준 자료하고 현장에서 준 자료는 다르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7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준 자료 21개소 입주완료, 입주예정 10개, 현장조사 14곳, 17곳, 여수MBC, 로커스, 디오리진은 지금 궁금한 게 시장님, 여기는 계약기간이 없더라고요.
여기 입주하려면 계약기간이라든지 협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협약서도 지금 주지 않았고, 여수는 MBC는 들어왔는데 로커스, 디오리진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리모델링하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계약기간이 준 자료에 없어요. 준 자료에 계약기간이, 다른 데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다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로커스 같은 경우는.
근데 준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좀 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사실은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 기간들도 지금 현수막을 다 붙여서 언제까지 입주하겠다, 근데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리모델링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원도심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빨리 가서 입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와서 같이 김치도 담아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보시면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세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3억 얼마인가 나갈 거예요, 1년에 3억 얼마가 나가는데 3억 1536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건물주들은 1년에 6000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주해서 같이 원도심에서 이사 와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건물주는 좋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어있고 사람 안 살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오늘 없는데 내일 왜 안 들어오냐, 오늘은 들어왔는데 내일 안 들어오냐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고 하기 때문에 원도심이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상가 리모델링해서 다 한다고 하니 빨리 들어와서 이분들도 그냥 들어온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조건들도 좋잖아요, 지원해 주는 조건들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래도 저도 일을 해 봤지만 그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동일 대표자들이 몇 군데 돼요. 이런 분들도….
예. 그래서 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기존에 향동이나 이런 데도 사업비 받아서 쉽게, 편하게 하는 말로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원도심이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 없는데 빈 상가 리모델링하고, 사람 없으면….
그리고 지금 습지센터에 지금….
예, 습지센터 두 군데 로커스는 예전에 언론의 자료 본 게 10월 달에 입주를 한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도 만약에 본사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가 워낙 모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그러면 로커스나 이런 거는 대략 보면 리모델링 끝나고 하면 4월 정도면.
예. 그리고 지금 습지센터에 도시계획상 거기가 용도지역이 뭘로 돼 있나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습니다.

서선란의원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로커스 이런 데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토계획법에 하면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는데….
예. 공원 부지에 시설물이 들어오고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정원 1호로서 23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원래부터 전봇대 뽑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 우리가 브랜드가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주십시오.
애니메이션 사업이 들어온 것은 찬성이에요, 사실은 저도. 근데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공원부지의 문화공간에 애들은 사실은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간으로 쓰여져야 공원답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원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 온다. 제가 여수MBC가 오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순천시의 어디 거기가 아니어도 인근에 자리가 있으면 가도 무방한데 굳이 공원 안에 사업은 거기에 하더라도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또 그러니까….
글죠. 그래서 제가 공원의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의 바라보는 1호 국가정원에서 이게 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예를 들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원래 기지국하고 센터 습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게 원도심으로 와도 사실은 순천시내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공원에 예를 들어서.
예. 국가정원의 공원 부지에 문화의 공간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3년 4월 4일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받았으니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연락해놓았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올리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막 참석 후 단 이틀 만에 장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 정부부처, 그다음에 실·국에 건의해서 예산 심사하고, 기재부 협의하고 국회 예산 통과해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들은 시장님의 열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대통령 지시 받았으니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의혹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각오가 돼 있다. 순천시민의 이익이, 순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순천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우리 위대한 순천시민들이 어디 김건희 같은 사람하고 손잡아도 좋으니까 돈만 가져와라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김건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도 부인 나름이잖아요, 사실은.
그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건데 그렇게 보시는 눈이 없는 건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님께서 출마 선언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 원도심은 언더패스로 조성해 순천의 샹젤리제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거리로 바꾸겠다. 신대지구에는 스타필드를 유치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겠다. 당시 무소속 후보이셨지만 시장님이 제시하고 원도심 비전에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원도심은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출마 당시 외치셨던 수많은 공약들이 시민들에게 허망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다 이것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공약이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하셔야죠.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다, 이거는 예산 세워줄게 해 줄라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스타필드를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약을 공약이니 더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시장님.
예.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순천시민들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지역구 원도심 주민의 삶을 지키고 그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움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님, 앞으로 원도심도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선란의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도 의장님한테 시의원처럼 자유발언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웃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다 보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자료가 신속히 오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게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자료요구 시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곡동과 덕연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시정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순천의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2015년부터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을 사업비 349억을 투입하여 약 6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 준공, 개관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 온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행정재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비록 문화유산에 정식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화유산 야행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의 중심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관 4년 만인 2025년에 약 1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남문터광장의 역사적 상징물인 신연자루 시설물을 철거하여 애니·웹툰 클러스터사업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4년 만에 순천부읍성 리모델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신연자루 철거와 관련해 시민과 공론화, 철거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 전문가 검토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향후 공공시설 등 행정재산의 급작스런 용도변경이나 철거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두 번째, 현대아동병원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 군부대부지로 시에서 매입한 조례동 부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가 공공시설, 공원 조성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51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한 소중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나 14년이 넘도록 어떤 공공시설부지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현대여성아동병원과 60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현대아동병원에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공위탁센터 건립과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2항의 매각특례조항을 근거로 매각할 예정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특정 민간병원에 대한 특혜성 매각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의 행정재산을 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602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공론화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해당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 14년 동안 방치된 경위와 매각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아동병원이 해당 부지를 활용해 어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암동 우수·오수관 미분리로 해룡천 오염 및 악취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은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추진부서인 전략기획국의 추진 과정과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터사업의 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부분은 신연자루입니다. 신연자루는 철골구조물로 설치되어 개관했을 때 누각이 아닌 새 뭉치 건물이라는 비판까지 이뤘고, 2층 전망대의 안정성 문제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통하는 길을 철골구조물이 막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을 정비해서 원도심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철거 결정 전에 건축과, 그리고 기존 설계자 등 전문가 자문, 그리고 향동, 중앙동 주민, 상인회, 시의원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 공론화 절차와 전문가 검증 등을 한층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연의원

예,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국장님 화면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 2015년 취득 계획안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건립 후 재산관리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사업목적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신연자루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연의원

이건 당연히 국비 수반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관련 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천부읍성 리모델링 사안은 명백히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물품법 관련 조항을 간과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기능 보강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핵심적인 사용 목적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대한 사안에서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 심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시설을 리모델링했던 부서는 콘텐츠정책과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 지방자치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 결과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의회와의 소통은 콘텐츠정책과에서 의회 업무보고 등 수차례 리모델링 사업들은 보고드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물품법이나 공유재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국비 수반사항이고, 역사적인 걸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은 보조금법에 의해 목적외사용이나 철거가 제한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4년 만에 철거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적·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국비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 또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보조금. 그 지침에 보면 건물의 유지기간을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 사업은 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지자체장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연의원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았다 하면 문체부에다 승인을 했는데, 지자체장으로 이관된 이후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재산이라면 쉽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349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거예요. 단지 신연자루만 철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 기능을 보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지만 이건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거는 신연자루에 한정이 되고….

김미연의원

전체를 헐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것만 철거했습니까? 전체를 다 헐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어떤 부분을 전체 헐었다고 보십니까?

김미연의원

전체 광장이랄지 처음에 당초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그 연자루만 철거된 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헐어졌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현장 가보시면 신연자루는 철거가 됐고….

김미연의원

현장은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김미연의원

그러면 지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현장에 그때 나오셨지 않습니까?

김미연의원

처음에 당초 건물에서 국장님은 신연자루만 철거했다 그러는데 그 안의 내부까지도 전체 헐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헐은 게 아니고.

김미연의원

그리고 용도와 목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터광장은 순천부읍성의 역사적 장소 위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번에 철거된 신연자루는 연자루의 상징성을 계승하려던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철거한 이번 사례는 다른 역사적 상징물이나 문화유산 역시 언제든 철거 가능하고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신연자루는 읍성 복원과정에서 새로 건립되었으나 이번 공사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철거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지역사회는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민심입니다. 읍성 복원은 주민토론회, 설문조사, 대학생 공모전 등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국제 설계 공모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철거는 향동, 중앙동 일부 지역 설명회에 그쳐 역사성과 시민과의 소통 모두 부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원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철거는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비추어집니다. 지역사학자들은 1925년 남문터의 연자루를 일제가 강제 철거했듯이 4년 만에 세운 신연자루마저 자취를 감췄다며 처음 건립 당시에는 역사성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노력은 있었고, 이번 철거는 그마저도 무시됐다며 역사성을 무시한 행정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시대가 점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혼이 담긴 역사적 의미와 수많은 시간과 공간, 시대와 세대를 거쳐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입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 또한 지나고 보면 순천시의 역사로 이어지고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후대 세대들에게 평가될 것이고요. 우리 세대가 모든 결정에 있어 시민과 함께 역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순천부읍성에 대한 후속 대처나 복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남문터는 부읍성의 남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복원된 신연자루는 조성시기 때부터 죽도봉에 있는 연자루를 복원하냐, 마냐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철골구조물로 구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2층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누각이 아닌 철 뭉치라는 비판이 있었고, 역사성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문터 남문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철거됐다고 했는데요. 3개의 문은 일제강점기로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1925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터의 역사성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정책과가 하는 우리 역사성을 품은 남문터가 미래 문화산업으로 거점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우선은 현장 중심의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공간인 순천부읍성을 개관 4년 만에 철거하고 리모델링 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인근에 소수 주민 의견으로 결정된 철거 결정은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법적 절차를 경시하는 신연자루 철거와 리모델링 결정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행정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졸속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지 순천부읍성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의 협치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강행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은 2배, 3배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의 공감, 의회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시장님, 화면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웃음

형구

강형구의장

예. 답변부터 받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요. 김미연 의원님, 마음이 바쁘셔 가지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미연의원

예.

웃음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미연의원

아니, 조금 전에 시장님이 의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의회 동의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시민 재산 보호 의무는 전적으로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보면 시장님,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유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제11조 및 19조에 행정재산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는 공동의 필요가 소멸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보시면 제안사유에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 요청이 공공 필요 소멸입니까? 이게 용도폐지 사유에 해당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시장님,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수가 입법기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합당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이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못돼 매각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짚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한 거니까 받아들여 주십시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시장님, 답변 들으십시오. 본 의원이 요청한 시 회신 자료를 보면 매각 요청이 접수된 지 단 7일 만에 용도 폐지가 결정되고 총 29일 만에 매각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29일 만에 초고속 의사결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입니다.
공공재산은 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아니요. 잠깐만, 들으십시오.
시장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죠. 그냥 막 아무 때나 나오시면 안 돼요.
아니, 시장님.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행정 책임자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니, 지금 우리는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잘못하면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시장님, 시장님. 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차분하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김미연 의원님도 이 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오셨고,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시간을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도 질의토론을 안 하셨어요, 반대도 안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의원

감안을 하든 어쩌든 간에 다 여기서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미연의원

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제가 본회의장 의결된 내용….

김미연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자,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제가 질의토론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김미연의원

의장님! 질의토론 물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의장

아니, 그랬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김미연의원

이후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형구

강형구의장

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을 하시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질의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한 민간병원의 요청으로 29일 만에 매각 결정된 이번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 민간병원을 위한 맞춤형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아니, 본회의 의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절차에 대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게 의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봐 주십시오. 다시 봐 주십시오. 화면 스크린 봐주십시오, 시장님.
아니요. 본회의 의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 재임 중에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시는 해당 부지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신대 지역지구 개발에 따른 잠재력, 난개발 방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이유로 151억 원을 투입해 시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취득한 행정재산이 일부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스크린 한번 봐주십시오, 신부님. 시장님. 시장님입니다.

웃음

현재 매각 대상 부지는 약 2400평이고, 7949㎡에 이릅니다. 매각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3만 7000원이고, 감정평가 결과 매각금액이 약 16억 원으로 ㎡당 약 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아동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평당 12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 통과된 이 땅은 60만 원 정도가 치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료부지로 개발 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부가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가 산정한 금액이 약 16억은 사실상 시민의 공공재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처분하는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현대아동병원이 사업 미이행 시 환매 조건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이미 가치가 상승한 부지를 추후 시민의 세금으로 재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순천 제일대학교에 싼값에 매각하여 다시 비싼 값에 매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투자유치 조례를 보면요. 전략산업에 별표 목록이라고 있어요. 제5조 2항에 근거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인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대아동병원이 그런 시설을 갖춘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그….
이 병원도 그러면 외국인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을 진료하는 곳은….
조대병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의료시설이라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지금 이 현대병원이 외국인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90회 임시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수의 매각 가능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현대아동병원 수의계약 매각과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적용 안 되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마치 현대아동병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다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님, 행정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장님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정책이나 모든 정책 입안은 시장이 합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점을 걸러내는 게 의회 기관입니다.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게 지금 순천시 행정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체를 대표하시더라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의회가 그 견제 역할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한 거라고요.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김미연의원

그런 식으로 매사에 몰아가지 마십시오.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발언을 자제 좀 해 주시고요.

김미연의원

그런데 시장님, 행정 모든 결정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의회가 결정합니까?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단지 저희들은 그 역할을 해준 것뿐이에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문터광장 철거와 조례동 부지 매각 사안은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철학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공간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철거하고, 시민의 재산을 투명한 검증 없이 매각하는 일은 결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시민의 땅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천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자산이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공익과 신뢰여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은 절차를 지키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순천이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 마쳤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민원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게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는 게 시 의원의 역할을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