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응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과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시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 모색,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선임일인 2025년 9월 1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와 제38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직무대행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특별위원회 발의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이 군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희 지역인 이용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응규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국 위원님을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용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국 위원과 사회 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이용국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응규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국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로부터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아산도 평택 미군기지 헬기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군소음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장
지민규 위원님께서 박정식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식 위원님을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산 출신 박정식 위원입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소중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의 군소음 피해지역은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5개 지역입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긴 하나 그 피해는 여전히, 보상에 대한 기준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이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장
박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