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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2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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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출산율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시책의 시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 인정사유에 직업상의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를 부모나 출생아, 보호자 중 어느 한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서 부모나 보호자 모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조건을 부모 모두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것에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