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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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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 증진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정, 그리고 각 행사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정비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노인복지 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