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실행계획 등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 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무 위탁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완주군민 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군민 대상 분야 및 수여 대상 내용의 환경 분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완주군민 대상 추천 시 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