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립청년들은 사회적 지원망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민ㆍ관ㆍ경 등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기본계획 수립에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을 신설하여 고립청년들이 정보 미비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고자 사업 홍보에 대해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12조는 복지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립청년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관내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고립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제는 고립청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립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