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으로 인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증가, 운행률 저하 등 생활 교통 전반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약 2,800명으로 적정 인원인 3,500명에 미달하는 상태이며, 운행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동작구의 경우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는 마을버스의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내버스나 물류업 등 타 업종으로의 이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 자치구가 추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동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자치구 단위의 보완책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비롯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존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마을버스 기사 인력 부족에 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과 주민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