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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36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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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인사에 관한 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3월 28일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안건 중 1개로 인사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전년도 결산과 추경예산이 있고요. ’24년도 8월 20일 제3차 임시 이사회에 서면 의결 자료 있는데 서면 의결 자료를 지금 저한테도 안 주셨어요.

그다음에 ’24년도 12월 20일 제2차 정기 이사회에 추경예산, 사업 계획, 예산안이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이거는 경영 공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셨고요, 원장이 공석 된 이후부터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시즌이.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 공석 시즌부터 갑자기 비공개가 되셨고요, 그러면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바보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관한 거는 그 안건만 비공개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외의 안건도 전부 다 비공개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한테, 답변서에서도 보면 의사결정 과정, 자 그러면 의사일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에는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류의 정의를 함께 안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법 위반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충남연구원만 지금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 의결 자료 저한테 안 주셨으니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관한 건 그 안건만 비공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서는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보더라도 ESG 경영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서울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곳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해당 법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개선해 주시길…….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