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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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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하자면 ESG 사업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공모사업을 실시하거나 할 때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조직이나 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민간공모를 할 때도 훨씬 유리한 조건에 선점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처음봤을 때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향후 민간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한 지침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관내 약한 기업에 이익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오히려 힘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