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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본회의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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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기타안건 11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 사무실과 지역경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규정 규제를 정비할 경우나 주민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8조에서 현재 구성운영중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기존규제의 존치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추가 개정사항으로 안제3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제3조제5항에서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어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비용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 법제처가 통보한 장기미완료 필수조례 정비대상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의정비심의 근거과 절차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조에서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비용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제4조 심의회 구성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하고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위원회 자격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월정수당 등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적의원 3분의2이상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가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 등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9조에서 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은 시보나 시누리집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 모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 기존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비용의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 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한건과 출연동의안 한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에는 문서의 작성방법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나 협약서의 법적 효력발생에 문제가 없으나 본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공증비용 전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16조제1항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증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3년 4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사업을 위한 경비는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간 출연금액은 전라남도가 2억 시단위가 사천만원 군단위가 삼천만원으로 총 9억 천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개최한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주시 전남남북평화교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의결해 주신다면 2021년 본예산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사천만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356조의 규정과 제3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증이 없이도 공문서나 사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6조 제1항 위수탁계약체결을 이행하도록 하였던 공증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에 전남도지사와 각 시장군수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출연금액은 사천만원이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발효콩 빵공장 준설사업 수두백신 지원사업 한반도 국제평화회의 전남의 민영 국력의 민영공영사업 등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개정 3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세 건은 기획정비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개정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위탁심의절차를 거쳐 재위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활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제5조 신청 및 결정 자활기금 지원 결정을 나주시 지역보장협의체 전문위원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기금법 제13조에 기금별로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안17조부터 안2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1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금사용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8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삼분의일 이상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1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로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어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충돌하고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운영의 위탁내용 중 위탁기간을 당초 3년 이내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5년 이내 5년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9조 이용료 반환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13조2항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명을 나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지정대상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지정 안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한시간을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내에는 24시간 금지하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동반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 지정절차 안제5조 지정해제 안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시입니다. 제안설명한 조례개정 3건 모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활기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중 제1항 제6호의 수급자 채용기업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으로 하고 제17조 18조 19조 20조에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제2항의 3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 및 위탁연장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제9조의 선택사항이었던 이용료 반환 관련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제13조 이용자의 민형사상 책임부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관련 문구를 법규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과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지정대상 제3조 제한시간 제4조 구역지정절차 제5조 구역해제절차 제6조 구역표시 제7조 구역운영의 내용 중 청소년출입제한을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2018년 1월부터 운영중으로 개인집단상담 및 고유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9년 기준 연 11,32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에서 산정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절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에 대한 광주 YMCA에서 운영중으로 아이돌봄지원업무 아이돌봄의 양성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아이돌보미는 54명으로 지원받는 아동의 수는 233명입니다. 나주시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 두 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청소년상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상담복지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이며 2021년도 위탁예산은 2억 5천 633만 4천원이고 수탁자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운영 등 사업전반이며 2021년도 위탁예산은 13억 2,603만 4천원이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나목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발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처벌법으로 2004년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중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박춘희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기초푸드뱅크 재위탁 계획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먼저 나주시 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기초푸드뱅크는 식품 등 기후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공유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에서 위수탁운영하는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나주시 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이 해지됨에 따라 나주시 기초푸드뱅크 사업 또한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재위탁 공모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의 발굴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업복귀를 위한 검정고시 학업지원과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체험 자격증 지원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지원인원은 48명이며 성과인원은 12명으로 검정고시 합격 4명 취업 3명 직업훈련 4명 학업복귀 1명 등 주요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밖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밖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보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시책으로 2017년 4월부터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운영중으로 초등학생 39명이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등 세 악기를 영산포 초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네 명의 전문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어 참여하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어린이날 행사 및 드림한마음 대회에 참여하여 공연을 했으며 코로나 상황을 검토하여 올해 11월중 진행되는 행사에 공연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음악연습 및 활동기간 동안 필요한 악기 전부를 기증 또는 무상대여가 가능한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를 위탁하여 나주시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세 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요 기능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교육 및 지도 그밖의 주간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시설은 늦은맞재길9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167제곱미터로 입소정원은 20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 기간 선정은 공개모집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운영의 적격성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5년동안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4억 5천 3백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8% 시비 82%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내에 설치 운영 예정인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 복지회관의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며 시설의 위치는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1층이고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소요예산은 오년간 14억 5,322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과 연구에 몰두하시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 지방채 연구원을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정립 및 용도 라는 목적에 따라 전전년도 시세 세입결산의 1천 12억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천 3백 1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1,316만원이고 산출방식은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출연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저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 협약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른 어문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 개정으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라는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발생의 문제가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삭제하여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에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협의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주요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종 국가공모사업 8개 사업 5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천연염색 관련 각종 전시회 4회 개최 제15회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천연염색 교육사업으로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천연염색 체험학습장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장기화로 제품판매 매출액과 체험료 등 세외수입이 급감하였고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1년도 출연규모는 금년보다 20% 증액한 5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동의안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 남도의병역사공원 부지공모에 신청하여 7월 우선협상 대상지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공모제안서에 근거하여 제안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전남도와 나주시 협약에 대비하고자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지원입니다. 추정사업비 480억원중 30%인 144억을 우리시가 분담하며 부지매입비 연계 및 부대시설사업비로 106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250억 7,400만원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소요 예산소요액과 확보시기는 전남도의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지제공입니다. 총 사업면적 36만 제곱미터로 시유지 17만 제곱미터와 사유지 19만 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후 협의매수를 통해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 부분과 함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력확충입니다.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팀장과 팀원1명으로 구성된 남도의병역사공원 TF팀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박물관과 역사숲과 추모공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숲에서 힐링하면서 의병을 기억하고 꽃단지도 관람하는 남도정체성의 상징적인 장소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1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협약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 제1항 협약서 공증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 2년 이내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제31조 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백호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천연염색의 전통계승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을 진흥키 위하여 2006년 설립된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 대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대상기관은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5억 9천만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천연염색 박물관 운영 천연염색의 전통계승 및 발전 천연염색산업 진흥 등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재단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병정신의 선봉지역으로서의 역사성을 인정받아 조성후보지로 선정된 남도의병역사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성예정 장소는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 일원이며 추정사업비는 4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480억원 중 30%인 144억원을 도에 지원하고 부지 36만 제곱미터 중 사유지 19만 제곱미터를 18억 800만원으로 매입하고 88억 6,600만원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 총 지원규모는 250억 7,4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첫 번째는 출렁다리 출렁다리 부분을 했을 때 사실 출렁다리에 접근해서 공원에 오기 위해서는 석관정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다시 쪽에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제안을 요청했었는데요. 아직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안은 기본계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내년에 1억1천을 추정해서 저희가 계상을 할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지차남위원

기술적이던 간에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다시쪽 하동

지차남위원

석관정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다 저류지고요. 땅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석림리나 그쪽에다가 주차장에서 걸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금강정 쪽에 마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출렁다리 한번 갔다오라고 한다든가 그 외에는 그쪽에는 땅이 없다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 강변도로가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렁다리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중에 답변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출렁다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출렁다리보다도 주차장 문제까지도 있으니 출렁다리가 아니라 다리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수정의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접근성을 위해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제 출렁다리에 차량은 작은차 전기차라든가 카트키 이렇게 장애자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으로 하는데 큰 도로는 좀 어렵거든요? 익산청에서 허가를 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출렁다리하고 그리고 접근성을 위해서 국도 23호선하고 연결된 큰 도로도 확장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이제 도와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제안상으로서 이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게 똑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하고 연결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대책마련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집형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좋은 자연에 갑자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딱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만족하시나요? 아마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LED라서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조성돼 있는 땅의 구조가 저쪽에 공산쪽에서 올라오는 것 충분히 무장애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를 하실 관철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것도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저희가 크게 도에다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요즘 분들이 많이 안걸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렁다리도 연결했고 엘리베이터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크니까

지차남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연하고 어울림도 문제인 거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지차남위원

기존에 그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거기에 설치를 해서 환경 저기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게 우리가 30%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의안을 하고 나게 되면 이안에 정말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왔을 때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30%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고 나주의 그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깊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돈으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돈이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돈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나주 무더기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항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그것이 대책이 없어질 때에 이 부분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충분히 다른 대안도 마련해 볼 수 있고 그쪽에 어쩌면 더 연구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지차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들었을 때부터 엘리베이터 건 관련해서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주차장 어쨌든 간에 차량이 바로 남도의병역사공원까지 못간다는 내용 때문에 영산강 읍면도로쪽에 주차장 마련해서 거기에서 출렁다리를 건너고 이용한다는 것이 무조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먼저 신경을 쓰고 나서 출렁다리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엘리베이터 건은 저는 지차남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인데 이제 무장애 어느 한명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에요. 최근에 순천에서 출렁다리 한번 했는데 그 장애인들이 못가게 만들어놓은 출렁다리가 생겨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출렁다리도 당연히 무장애로 다 돼야 된다고 봐요. 어느 시민 한명이라도 노약자나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공산면 쪽에서 하면 들어와서 하면은 당연히 무장애일 겁니다. 영상테마파크 자체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죽산보쪽에서 오다 보면 경사로가 엄청 가파를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제가 더 확실히 좀 이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할텐데 그 안에서 이제 인력고용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또 있을 건데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면을 확실히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당연히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말씀은 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든 뭐 반대를 하든 그 건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채용문제 또는 공산지역의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문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짚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감미디어센터에 혁신도시교육과에서 AR VR 센터 해서 예산지원 하거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영산강변을 촬영하는데 혹시 에이알 브이알 거기에서도 창업지원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실제 그러니까 영상 촬영할 때 저희가 가봤다고 말했지만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짚라인 이거 에이알 브이알을 해놨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주의 문화예술도 에이알 브이알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 에이알 브이알 센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정보산업진흥원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산보가 해체되게 된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야뜰이나 다야선착장 이런 부분들을 죽산보가 해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두 가지 투트랙으로 다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분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마지막으로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나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제3차 문화도시지정에 응모하여 예비문화도시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10월말 예정인 현장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가 50%지원되는 최대 200억원 이내의 사업이 가능하여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는 기존과 다른 높은 단계의 문화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민문화회의는 초기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지역 고유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문체부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특히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보다 재계약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시민문화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렷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차남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그 회사에서 위탁내용을 보면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혹시 문화의 리더라든가 문화행사라 해서 이런 인력들이 지금 이미 양성을 좀 했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뒤쪽에 보시면 5쪽에 저희가 보시면 추진현황에 지금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하반기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문화인력뱅크를 운영한다든가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요. 전년도에 지난 2017년도부터 양성을 해서

지차남위원

주로 이제 그 리더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정말 리더들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양성이 됐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성을 했는데 주로 교육을 10회부터 20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실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일부 그쪽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된 문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정말 나주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길러내야 되고 아 저기를 통해서 이런 리더들이 길러냈기 때문에 나주를 어떻게 길러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주에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중점을 두셔가지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두 건 출연금 동의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관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절차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의무규정 정비를 지도 권고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제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원활한 민간위탁 협의회를 체결하기 위해 제18조 중 협약하여 공증하여야 함을 협약함으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규정정비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법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방침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제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원활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18조제2항중 협약하여 공증하여야 하며를 협약하여로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정비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법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개정 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오천만원을 출연하여 국토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업체에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관광진흥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나주마한천문대 설치사업과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마한천문대 설치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사업위치는 반남면 신촌리 산5-3번지로 사업비는 58억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3억 9천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완료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만평방미터이며 천문대 설치 연면적은 1천 5백 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내부용도로는 천체투영관 전시실 세미나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숙박할 수 있는 캠핑장 야영장 카라반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세 필지로 총 편입면적은 3만 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 예상금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 위치도 및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다시면 운봉리 266-1번지 일대로 사업비는 37억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균특회계 지방이양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만 2천 평방미터이며 물놀이 시설 정도전 기념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백룡제 유휴부지에 수변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인근관광지인 천연염색박물관 죽산보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다섯필지로 총 편입면적은 5,828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 예상금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 위치도 및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나주관광활성화를 위해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역사관광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협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7조 제16조 제24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제18조에서 협약서 공증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재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역시 민간위탁 협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28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협약서 공증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 및 운영 중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명칭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관광사업체의 관광인프라 관련 투자시 융자 등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마한천문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나주마한천문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반남면 신촌리 일원에 천문대를 조성하여 국립나주박물관 및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테마벨트를 조성키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반남면 신촌리 산 4번지 등 세 필지 3만 제곱미터이며 추정매입비는 3억 9천만원입니다.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다시면 소재 백룡제 제방 일원 유휴부지에 삼봉 정도전 선생 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천연염색문화관 및 다시면 고분군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 여건을 조성키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다시면 운봉리 266-1번지 등 다섯필지 5,828제곱미터이며 추정매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위원

천문대 설치에 관련돼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제안사유에 보면 자연을 테마로 한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그 산을 중심으로 뺑 둘러봐서 현장에 가서 아무리 봐도 어쩌면 산 정상에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기기능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과연 그 산을 오히려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그게 꼭 들어서야 되는가 의문은 있었고요. 정말 그 천문대라는 것은 학생들이 되도록 이면 그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관광객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다면 이제 나주시 중심가하고 너무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 그게 관광자원벨트로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 마한 문화제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가 이 천문대 하나 더 있음으로써 거기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게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확실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충을 하셔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연구를 하시고 좀 저희하고도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이 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잘 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11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장학금 지급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대학진학 컨설팅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21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나주교육진흥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나주교육진흥재단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11억 3,300만원이고 주요 사업은 장학금 지급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난 청취 건에 있었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진흥재단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지원 예산 관련한 예산하고 예체능 기능대회 장학금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예능체육 기능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부여 예산을 균등하게 높여서 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향

박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나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금연지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네 건입니다. 먼저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틀니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65세이상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며 지원내용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다만 부분틀니의 경우 상악과 하악틀니 모두 시술할 때 상악 2개 하악 2개를 기본으로 총 지대치 4개까지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0월에 제정되어 흡연자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의 지정 흡연실 설치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의 내용변경입니다. 세 번째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2015년 4월에 제정되었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 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해촉 활동수당 직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모순의 발생여지를 제고하고 어문규정 수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2012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조례의 제명변경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 조문의 내용을 지역보건법 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존의 제2조에서 제10조 조문의 내용은 관련법령과 위임규정이 달라 삭제하고 새로 제2조에서 제4조를 추가합니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나주시장으로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며 제4조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4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치아결손 및 구강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틀니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 틀니가 필요한 사람이며 제4조 지원내용은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제8조 자격상실은 기존의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과 별지 서식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연지도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인 조례의 명칭을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규정과 다른 제2조부터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4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적용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합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검토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박향건강증진과장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2019년 1월부터 국립나주병원에 위탁중으로 2020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국립나주병원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립나주병원은 위탁 운영중인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대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약 166제곱미터로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관내 거주중인 자가격리자 등 7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관한 심리지원을 하였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립나주병원은 위탁운영기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운영평가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하며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27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수탁기관 평가 심의결과 평균 평점 88점으로 재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위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광주전남권 정신전문의료기관으로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탁운영중이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나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력하여 지역내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고위험군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국립나주병원과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나주시 정신보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