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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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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동작구의 한정된 재원인 지방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등 부실 사업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예산의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