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은 2025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2025 과학실험실 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등에 따라 각종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는 12개의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사고 대처 요령, 응급상황 처리 과정 등 과학실 안전관리와 안 제7조는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과학실 내 안전장구 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안 제12조에서는 폐수·폐시약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