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1교육위원회2025-09-04

방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려는 학생기업 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기업 활동은 학생들에게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진로 역량 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북돋우고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계획에서는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자율적 기업 활동 지원, 멘토링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학생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성과관리 및 평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지원계획에서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실태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서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서는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립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편의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