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인데 이게 돈 3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근무만족도 제고를 판단한 게 이게 합당한가요? 예를 들면 근무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이 성과지표를 세울 때도 근무만족도 제고라는 것이 수당을 줬을 때에 따른 그리고 측정산식도 3년 이상자 555명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를 할 때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돈 3만 원 줬을 때 만족도를 느꼈을 때 해서 한다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게 맞고 그리고 아까 1,008명이 설문조사에 참석했다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555명이라고 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