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김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대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9천345억원보다 524억원이 증가한 9천86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31억원 증가한 9,05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 감소한 30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 감소한 509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3회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3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363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별도 조례 제정 없이「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으나,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사소송법」제356조에 따라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어 계약서나 협약서의 법적 효력 문제되지 않으나,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초래하므로 공증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상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법률용어인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13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ㆍ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2021년도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개발계획」과 연계한 영산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활성화를 견인할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을 위해나주시에서 부지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지도‧권고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제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마한 천문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백룡제 유휴부지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 2021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쪽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아결손 및 구강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틀니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실천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쪽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모순의 발생 여지를 제거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2쪽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모순의 발생 여지를 제거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쪽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제26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며, 징수절차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다르게 규정 되어 있어 향후 과태료 부과 시 발생할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나주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의안처리 시간입니다만 경제산업위원회소관 의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내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심사를 위해 6일간의 기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10월 28일 수요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까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10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무성의한 행정행위와 한난의 탐욕이 얽혀 거버넌스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민·관 거버넌스가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SRF는 더이상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며, 대도시에서는 폐기한 모델이기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준, 임채수, 지차남 의원과 공동발의한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SRF(쓰레기)소각 반대 및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 21일 제20차 나주SRF 민·관거버넌스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합의서에는 "두 달(11월말) 안에도 손실보전 방안 마련이 안될 경우 열공급을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0차 거버넌스 합의문 성격은 2개월 손실보전협상 과정이 주가 아니라 2개월 후 열공급을 목적으로 한 합의문이며, 한난이 손실보전방안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굳이 2개월 후를 거버넌스 종료시점으로 못박고 열공급 재량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자가 묵시적으로 야합하여 2개월 후 SRF민•관 거버넌스 해체를 공식화한 것이며 2개월은 한난의 가동준비를 위한 기간이다. 광주시는 나주 SRF 문제의 주범이다.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 SRF(쓰레기)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빛가람혁신도시를 광주쓰레기 소각장으로 기획한 광주시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난은 2009년 3월에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전남 6개 시•군의 RDF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2011년 광주시와 물밑교섭을 통해 2013년 8월 전남도, 나주시에 광주시쓰레기반입에 대한 공문을 보내 시설확장을 통한 연료부족을 사유로 쓰레기 반출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또한 9천 3백억원에 달하는 지나친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거버넌스를 파행시켰다. 그 당시에 산자부와 환경부는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성형SRF로, 다시 비성형SRF로 모든 폐기물 및 잡쓰레기가 연료로 둔갑되었고, 세종시와 나주혁신도시가 추진되었으나 세종시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나주혁신도시는 추진하도록 권장되었다.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시설 광역화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친환경에너지와는 다른 비성형SRF로 성상이 저질화되기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심지어 한난과 광주시가 2011년부터 상무소각장 대체안으로 광주•전남 쓰레기소각장을 나주혁신도시에 조성하고 있었음에도 진정한 공문 한 장, 행정행위 한 번 없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은 진작에 눈을 감았고 혁신도시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남도의 정치•행정의 무능력에 시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나주시는 2013년 8월 29일 한난의 광주쓰레기 반입공문에 익일 "2009년 합의서 존중" 등으로 동문서답하며 책임을 방기했다. 2013년 10월 15일에는 광주시에 분명한 항의표시를 하였으나 정작 11월 12일 한난에는 쓰레기반입금지 공문을 생산해 놓고도 미발신한 점은 업무상 중대한 실책이었다. 게다가 20차 거버넌스 합의문 작성 시 시민의 뜻과는 다른 "2개월 후 한난의 열공급 재량”을 보고도 전남도와 함께 묵인, 방조에 사인까지 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시민을 3번째 저버린 것으로, 이후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에 13만여 나주시민과 1백만여 향우들의 뜻을 모아, 나주시의회의 결기를 더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주시는 광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라. 하나, 전남도는 광주쓰레기 반입을 막고 최고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한난은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에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라. 하나, 산자부장관은 나주 SRF쓰레기 소각장을 폐기하고 대체 사업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주도의 쓰레기정책을 입안하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광주·전남 쓰레기 소각장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나, 나주시는 13만여 시민과 1백만 향우들과 함께 광주 쓰레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지켜내라. 2020년 10월 22일 나주시의회 일동.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SRF(쓰레기) 소각반대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등 안건심사,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나주시의회 회기가 다음달 열리는 제22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달가량의 회기 공백이 있는 만큼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운영 성과와 사업진행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0년도 시정업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 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며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고,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