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도민 건강권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헌재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있는데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이다 이렇게 헌재 판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걱정되는 거는 다른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는데, 하천 주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충돌될 확률이 있거든요, 도민들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단순히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들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본권 차원에서도 흡연 장소를 따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위원님, 답변 괜찮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