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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1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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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해수욕장, 하천, 산책로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이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해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