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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61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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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현재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사실 ‘아니,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왜 또 이런 센터가 있나’ 해 가면서 의아심을 느끼고서 이분들하고 많은 상담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학교급식센터가 따로 있고, 학교가 관할하는 급식센터가 따로 있고 말 그대로 어린이·노인,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런 데에는 관련한 센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는 노인들 관리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가셔가지고 식단·메뉴 그런 걸 짜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우개선 쪽으로 보면, 그걸 질의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 처우가 어떤가. 타 부서 센터에 가보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 명절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짜여진 게 명절수당 하게 되면 50 내지 80 선에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타 기관과의 처우가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이거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저하고 상담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런 처우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그리고 직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영하는 데가 논산시하고 아산시하고 청양군청이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통해 보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우를 좀 받나 봐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위탁을 줘가지고 각 대학의, 보니까 거의 다 각 대학이더라고. 그런 데서 위탁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대우도 그렇고 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처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데 대우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