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 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 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 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약품의 정의 내용을 규정하여 의약품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약 안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와 체계적인 복약 관리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 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복약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