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부의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 우리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웃으며) 갑자기 ‘수’ 자 돌림으로 얘기하려 했더니, 우리 ‘수 트리오’라고 얘기하려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과 사전적·사후적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급식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책임성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원 처우 현황과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급식 관리 서비스 제공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