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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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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중 약 8∼9%가량이 조리와 관련하여 발생했고 음식점 화재 80%가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방 화재는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쉽게 확산되며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음식점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아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방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음식점들의 필수 소방장비 확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이면서 전년도 매출 2억 원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사용법과 주방 화재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할 소방서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관할 소방서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주방 화재 초기 대응력을 향상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