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 조례는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다 넣은 거고요, 실제 얼마를 줄 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줄 건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 밑의 하위 규정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다가 넣어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조례는 출동 수당을 줄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출동 수당을 얼마를 할 거냐. 이거 1회 출동을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거리는 몇 ㎞당 얼마 할 거냐, 시간을 거기에다 넣을 거냐, 그러면 몇 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1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2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이런 세부 규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례의 하위 규정에다가 실무 할 때,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 그때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