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재난의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재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2025년 5월 말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5월 기준 7341명보다 904명, 12.3%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인책을 펼치고 있으나 봉사단체 간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경우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 수당, 출동 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출동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동 수당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