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지역건설산업위원회부터 군계획위원회 해서 15개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자문단협의체 해서 5개 정도 해서 한 20개 정도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개최되고, 그다음에 총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18회 정도 돼요, 개최 횟수가. 금액으로 보면 참석 및 심의수당 해서 한 1억1,200 정도 돼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행안부 지침은 우리 완주군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완주군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지급 수당 지급되는 걸 보니까, 위원회에서. 조금 달라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1시간에 7만원 하고, 초과 시간당 3만원씩 책정된다고 규칙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이 참석수당하고 같이 있을 때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자문수당 그런 건 지급하지 않고, 심사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지급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금액에 맞춰서 회수를 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도 각기 다 다릅니다, 7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위원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거의 본 위원도 참석하면 1시간은 기본적으로 넘는 걸로 보고 해서 인원도 거기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가 몇 회나 그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같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데는 많이 해서 10만원 그 기준도 7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위원회가 건설산업국 여기도 각자 다릅니다.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그런 부분들 10만원으로 통일해 주시고, 인원도 보면 우리가 당연직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40명 정도, 20, 30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가. 10명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고 위원회를 이렇게 횟수나 인원을 책정하고 금액을 책정했느냐 그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통상해서 이런 부분 법에 맞춰서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각 위원회 수당이 조금 모호한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