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발언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발언은 어떤 형태의 사전 타당성 심사나 승인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은 의장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 발표를 위해 10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산, 관광객 규모, 언론 반응, 의사팀 사전검토 등 발언허가의 조건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유발언의 취지는 말 그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보장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토받고 허락을 받으라는 요구는 규칙에 기반한 절차가 아니라 규칙을 넘어선 개인적 요구일 뿐입니다. 둘째, 자유발언은 질의토론의 대상이 아니며 타 의원이 내용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회의 규칙 어디에도 자유발언은 발언을 질의토론의 절차에 포함시켜 두지 않았습니다.
즉, 자유발언은 안건심의와 다르며 질의와 토론을 호출할 수 없고, 발언 직후 특정 의원이 검증, 심사, 평가하는 방식의 발언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재선의 선배이신 김영진 운영위원장께서는 제 자유발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발언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자유발언을 질의토론의 장으로 잘못 인식한 발언이며 이는 회의 규칙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절차에 관한 것이지 발언내용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김영진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정책 타당성, 예산 적절성, 시민 반응, 사전검토 필요성 등 회의진행과 무관한 내용의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