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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1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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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통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교통법, 사실 세간에서 아주 굉장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30㎞ 제한하는, 아까 저는 사거리 통행에서 타 도와도 더 제한이 심해서 우리 도는 50㎞로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30㎞로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할 수 있다”네요, “할 수 있다.” 저는 뭐 “하여야 한다”라고 사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히 돼야 됐기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하여야 한다”보다도 더 세게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교통 통제나 교통법에 의한 것들을 보면 ‘야, 이것처럼 어쩌면 전혀 견제 없이 정부 또는 경찰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에는 반드시 역작용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법에서는 그것들을 역으로 제한하고 또 견제하고 또 다른 조항들로서 이것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 중에는.

그런데 사실 이 도로교통법만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주변에 야간 12시, 새벽 2시∼3시에 30㎞로 제한하는 것 또 주말에 30㎞ 제한하는 것 과연 타당한가 하는 얘기는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논의나 어떤 검토 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것으로 인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나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어쩌면 그것에 관여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해야 될 공무원 또는 그런 기관 등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그것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분명히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소관이다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도 했지만 전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천안시에 가면 중앙초등학교라고 지금 그 학교 학생들이,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학생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명, 60명 되다 보니까 그 학교가 일시로 폐교가 됐고 또 그 뒤 지역에 도시 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9년도 연말쯤 해서 개교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의 기능이 4년 6개월 동안 정지된 것이죠.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학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년 6개월 후에 다시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풀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천안 시민들이 수차례 얘기했으나 시에서는 ‘경찰과 협의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인근에 노인들도 많이 다닌다’ 이러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 등, 군수 등이 하면 그 해당 지역에 적어도 70%의 도로는 30㎞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 사실은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 중에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죽이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요즘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관청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기다는 30㎞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왜 안 하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적용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안전권, 생명보장권이 중요한 만큼 운전을 하는 많은 도민·시민들의 통행권, 행복 운전권 등도 함께 보장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견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작용에 대한 검토도 하는 기능이 없으니 우리 도 건설교통국 산하에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도 경찰청과 상의를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선 경찰서나 일선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하나 좀 우리 국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