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전에도 박지훈 과장님하고는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한 일변도이죠, 제한 일변도. 제한 일변도입니다.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 또는 어떤 효율성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개도 반영하지 않고 오직 그냥 단순한 숫자적으로 70㎞보다 60㎞가 안전할 거야, 60㎞보다 50㎞가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저 외에도 정말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규제 속에서 교통의 흐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이나 효율성, 사실은 운전자의 편의성 효율성 등에는요,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의하게 또는 과장하면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등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억제당한다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거리의 신호 규제가 80에서 70㎞로 바뀌었을 때 하고, 우리 도는 80에서 50㎞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도는 70인 경우가 많고요.
그때에 한 사거리에서 그 신호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가 3대, 4대씩 있다라고 치면 실제로 아마 이것을 전체에 놓고 흐름을 보면요, 엄연히 80㎞고 파란 신호등에 서져 있는데 차의 흐름이 이렇게 멈추다가 가고 해서 한 신호등에 3대 정도씩 통과를 못 한다고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사거리에서 그 차 숫자를 대한다면 이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금액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기능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고 단속이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운전권, 통행권, 행복한 이동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교통연수원에…… 내년은 늦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