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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1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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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동안 자기들이 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전에 하고 있던 업종에 관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0여 년 동안. 교육비가 대개 2만 원도 됐던 것 같고 3만 원도 됐던 것 같고, 도망갔다가 걸려서 재교육 받기도 했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교육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육비 2, 3만 원을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20여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듯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교육 이수가 교육 비용을 국가 지원의 형태로 바뀌고 나면 나머지 수없이 많은 라이센스의 보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몇 개의 라이센스의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가 또는 많은 교육에 국가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하면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조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마땅해 보이는 어떤 이유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실무에서 이것을 완성해 갈 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업종은 전부 자기가 2, 3만 원의 비용을 내서 보수 교육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냥 생으로 해 주는구나 하는 인식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흔히 이런 국가 지원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슨 취약층이라든가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것은 엄연히 자기의 자격증을 걸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국가가 원하는 그 준수 사항 등을 또는 새롭게 바뀐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비용을 댈 때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익이 되고 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하실 부분 있으…….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