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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361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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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