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뭐 당부말씀이니까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관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굳이 폭행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추운 날씨인데 옷이 헐겁거나 그런 것도 아동학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뭐 20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기관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신고접수를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본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시골에서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함께 사신 분들은 이렇게 시나 면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다닌다고 신고하기가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접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당연히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뭐 새마을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테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기관을 아동보호팀에서도 학대에 관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도 확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