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좀 안정화되려면 좀 보완과 경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인데요.
올해 제가 1월 8일자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된 조례를 하나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정책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뭐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노동인권 안전이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소년 또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 종종이 아니죠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면 개인 용돈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이 하지 않으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청소년이 대신해 준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의 현 주소가 미래사회 노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의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보호와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전남도에서 3년에 한번씩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요? 나주가 이제 2018년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나주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네 개 학교인데 3학년 전체 3학년 대상으로 221명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설문지에 응답했던 221명 중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던 친구가 47%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친구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비율인 51% 또 아르바이트 장소가 음식점과 편의점 두 군데가 74%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40%입니다. 아르바이트 경험한 우리 청소년 중에 5시간에서 7시간 일한 친구가 28% 그리고 8시간에서 10시간 일한 친구가 33% 그래서 총 이 다섯 시간 이상을 일하는 청소년이 50-6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 대상자가 63%인데 57%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냐 조사하니까 학비하고 생활비에 30%를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은 24%이고 다양한 형태가 실제 접수가 됐는데 임금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주기로 했던 돈 안 준다던가 또 업무내용하고 근무시간이 갑자가 바뀌었다든지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켜버리고 시급을 안줬던 사건이 56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대응을 받았을 때 67%가 그냥 참고 일하거나 그만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이 이런 부당한 56건의 부당대우를 받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고용노동부나 뭐 경찰이나 상담소 이런 단체 도움은 단 한명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그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인권 교육 후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매우필요와 필요가 각각 144명과 75명 98%가 이런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례에 이제 나주시 교육지원청 광주지방노동청 청소년 관련 단체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된 상담과 권리지원 민간협력을 강화하라는 민간협의회 구성체계가 있어요. 더 이상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좌시하면 안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는 것은 당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인력문제라들지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다만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상담복지센터 안에 이러한 노동인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담복지사 한 명 정도가 채용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 내년에 다시 전남도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흥군도 자체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영암군은 이미 노동인권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 보시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대응 또한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정책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