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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61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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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원 근거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이렇게 해서 근거 조항을 들어줬는데 제 느낌에는 국가가 지방에 지원할 경우에, 국비를 여기에 출자할 경우에 이런 내용이 타당할 것 같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청남도가 출자를 하는 것에 근거가 이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요. 아울러 앞서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에 출자하는 게 일반 농가들, 농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의 생산력이 기존의 원예시설하우스보다 한 세 배 이상 생산력은 담보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른 농민들의 생산 가격 저하를 내지는 소비처를, 어차피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수출에서 aT를 놓고 이러저러한 지원과 거기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기타 여러 나라에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듬지팜이 선진 농업, 스마트팜을 해서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 농가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제시해서 비교한 분석값은 제가 특별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막연하게 주장·주문하시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어차피 국내 소비처인 여러 유통을 담당하는 곳에서 같이 함께 경쟁해야 되고 경쟁 비교우위에서 개별 농가들이 뒤처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출자 동의안 자체의 근거나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의하고 이럴 생각은 없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내용들이 나머지 농민들에게, 기존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수출의 다각화, 판로를 다각화하듯이 수출 내용들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적시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우려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