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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61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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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계기를 말씀드리면 아산의 한 농민께서 자신은 왜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이유를 찾아보니 전전 연도 농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례와 그리고 현재 조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최소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전전 연도 기준과 조례의 기준을 맞추고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 인용 오류와 띄어쓰기 등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농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존의 법조문 인용 오류 및 용어를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8조는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과 법령의 상충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