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욱 취약한 어촌 및 수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 역시 2조 7809억 원에 달하여 낚시 관련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를 보유하여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낚시터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촌 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심화로 해마다 어업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은 어족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은 물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하며 내수면 수산물 유통 소비 또한 바다 수산물에 비해 미흡하여 소비 활성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용수 문제 및 어업·양식 인허가 등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기에 내수면어가 및 어업에 관한 대안 육성 및 활성화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개정 하여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2조 정의에서는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 양식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 및 낚시 관광과 낚시 스포츠 문화로의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