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연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딸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딸기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딸기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시험연구, 안전성 검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딸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과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소비 촉진 등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