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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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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후계농·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및 비료 등 농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청년농업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45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을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융자 지원 금액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금액을 상향하여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