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신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 빛가람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범위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발전과 시민 에너지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기본재산은 나주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및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단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단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근입니다. 안 제8조는 임원의 임무로 이사장은 이사의 의장이 되고 단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사무를 관장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안 제9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안 제12조 수익사업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직원과 재단 운영재원으로 연 3억원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연기관 설립 2차 협의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3,561호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 실행과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조성 방법,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임원 및 임원의 임무,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운영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칙에 ‘시 출연금은 3년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제척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척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수정동의안 발의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원안에 대해서는 임주호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먼저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이제 3년 안에 재단이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