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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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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단에 있는 산업단지들, 냉매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나 지원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기기에 대한, 냉매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0RT 이상만 법정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 이하 미만 것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매에 대해서 20RT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매기기에 대한, 회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영역에까지 조례안에 담아서 하는 것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 조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매기기에 대한 관리를, 회수·처리에 대한 관리를 잘해 보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단계적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법정 관리 대상 이상이 되는, 20RT 이상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미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