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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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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우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곤충에 대한 정의를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남 도민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을 “도민들”로 그리고 “방제 지원”을 “방제”로 수정하며, 안 제5조에서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적극 고려하여 수립 시기 “매년”을 “5년마다”로 수정하려 합니다.

또 안 제5조제1호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대발생 곤충 피해현황 조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5호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2조와 제5조의 정의와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