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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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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충청남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