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은 각각 존경하는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