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상금 및 사용·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분할 납부 대상과 관련된 상위 근거 법령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5조, 제36조에 규정된 분할 납부 최저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안 제35조에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